SBS ‘짝’ 제작진이 33기 여자3호와 함께 31기 남자7호에 대한 법적대응도 시사했다.

‘짝’ 제작진이 33기 여자3호를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소을 제기할 예정이다.<br>/쇼핑몰 미스박 및 SBS ‘짝’ 방송 캡처, 스파이스TV 제공








’짝’의 남규홍 PD는 20일 <스포츠서울닷컴>에 “33기 여자 3호를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것”이라며 변호사가 21일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소송 금액에 대한 질문에는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짝’ 측은 31기 남자7호도 여자3호와 함께 법적대응 할 계획이다. /SBS ‘짝’ 캡처


이와 함께 제작진은 성인방송 아르바이트 이력을 숨기고 방송에 출연해 논란을 일으킨 31기 남자7호도 함께 고소할 계획이다. 남 PD는 “남자7호도 같은 내용으로 여자3호와 함께 소송을 걸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전파를 탄 ‘짝-33기’는 ROTC 48기 동기들과 여성 출연자들의 짝찾기를 담았다. 하지만 방송 직후 ‘요리사 외길 인생’을 걸었다는 여자 3호가 쇼핑몰 모델 중인 사실과 과거 성인방송 출연 이력이 공개되며 진정성 논란에 휩싸였고 제작진은 결국 33기 나머지 분량을 방송 취소했다.

31기 남자7호는 ‘옷찢남’으로 불리며 여성 출연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방송 후 성인물에 출연했던 과거가 들통나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결국 제작진은 “해당 동영상에 출연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출연서약서를 허위로 기재한 남자 7호에 대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23일 첫 방송된 후부터 각종 잡음에 휩싸였던 ‘짝’은 물의를 빚은 출연자를 상대로 첫 소송에 이르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스포츠서울닷컴│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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