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톱스타 톰 크루즈가 케이티 홈스와 이혼 후 딸인 수리를 포기했다고 보도한 잡지사들을 상대로 5천만달러(약 550억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톰 크루즈<br>스포츠서울DB




크루즈 변호사인 버트 필즈는 크루즈가 유명인사 전문 잡지인 ‘인 터치(In Touch)’와 ‘라이프 앤드 스타일(Life & Style)’을 명예훼손혐의로 로스앤젤레스법원에 고소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필즈 변호사는 “크루즈는 딸인 수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다정한 아버지이고 수리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그가 딸을 포기했다고 말하는 것은 잔인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피소된 잡지사들은 지난 7월과 9월 “아빠가 버린 딸”이라는 제목과 함께 수리가 우는 사진을 표지 기사에 실었으며 크루즈가 외동딸인 수리를 44일 넘게 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2006년 결혼한 크루즈와 홈스는 지난 6월 홈스가 뉴욕 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파경 사실이 알려졌다.

필즈 변호사는 크루즈가 개인적인 문제를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좀처럼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며 “지저분한 소문을 퍼트리는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들의 이야기에 관한 역겨운 거짓말로 돈을 벌려고 시도해 소송을 건 것”이라 덧붙였다.

필즈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겨 크루즈가 피해보상금을 받으면 그가 이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