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연인이다’에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출연자가 등장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MBN 측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10일 오마이뉴스는 수개월 전 방송된 MBN ‘나는 자연인이다’에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출연자가 자연인으로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제보한 A씨는 오마이뉴스에 “나와 내 딸을 성추행한 가해자가 등장한 것을 발견했다. 자연인의 집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다”라고 밝혔다. A씨는 “가해자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만으로 너무 화가 나지만, 채널을 돌리다 언제 또 그 얼굴과 그 집을 마주치게 될지 겁이 난다. 나와 내 딸은 사건 이후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MBN 측은 “제작진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출연자 섭외 시 사전 인터뷰를 하는데, 당사자가 밝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제보를 받고 VOD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추후 출연자를 섭외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나는 자연인이다’는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사는 일명 ‘자연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프로그램.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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