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배우 한효주의 부친을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전 매니저 일당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판사 송각엽)은 한효주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부친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소속사 매니저 세 명에게 공갈 협박 혐의로 징역 6월, 징역 8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이씨와 윤씨에게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황씨에게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 사진으로 협박하는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그러나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됐고 피해자인 아버지 한 씨와 피의자들이 합의한 점, 피의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들은 지난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한효주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20장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하며 한효주의 부친을 상대로 4억 원을 요구했다. 휴대전화 통화료가 없을 정도로 곤궁한 상태에 빠지자 이같은 협박을 했으나, 수사결과 협박 내용과는 달리 별다른 사진을 갖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속사 측은 “지은 죄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직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어서 한효주의 아버지가 합의를 해주신 것 같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반성 중이다”며 “이번 일을 통해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노출된 공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사건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 이번 일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를 접한 네티즌들은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집행유예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닌가”,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협박 수법 너무 불량해”,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 = 서울신문DB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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