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해결사 검사’

방송인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을 협박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해결사 검사’ 전모(37) 씨가 12일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에이미 해결사 검사로 알려진 전 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나에 관한 사건이다 보니 법률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유·무죄 주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에 유·무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이에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수술 이후 최 원장은 전 검사에게 ‘프로포폴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했다. 청탁의 대가로 수술을 해줬다는 주장과 시기적으로 성립이 가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음 공준비기일에서 명확한 진술을 할 것을 요구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이날 전 씨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내내 어두운 표정을 한 채 변호인단 사이에 앉아 있었고 에이미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에이미와 전 검사의 인연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이미는 춘천지검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를 기소한 담당 검사가 바로 전 씨였다. 전 검사는 당시 에이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에이미는 2012년 11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씨는 2012년 11월께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43)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한 협박 발언을 해 지난해 3월까지 3번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에이미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한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전 검사는 생활고를 호소하는 에이미에게 1억여 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연인 관계를 시인해 눈길을 끌었다.

에이미 해결사 검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에이미 해결사 검사, 연인 사이라더니 아직도 만나는지 궁금”, “에이미 해결사 검사, 이게 무슨 망신” “에이미 해결사 검사..검사 어렵게 됐을텐데..아깝네” “에이미 해결사 검사..잘못을 인정하니 다행”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서울신문DB (에이미 해결사 검사)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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