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 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열렸다.

SKT는 25일 통신장애 보상 절차의 일환으로 피해 고객들이 통신장애 보상 금액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는 ‘SKT 서비스 장애 요금감액 및 보상 대상자 조회’ 사이트(https://cs.sktelecom.com)를 개시했다.

또 SKT 고객센터(☎1599-0011, 114)와 지점·대리점에서도 통신장애 보상 금액 조회가 가능하다. SKT는 신속한 고객 응대를 위해 보상 관련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고 인력도 평소 대비 40% 증원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고 이름, 법정 생년월일, SKT 이동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확인’을 누르면 SKT 통신장애 보상 금액이 나온다. SKT는 직접적인 장애를 겪은 고객 외에도 SKT 전체 이동전화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1일분 요금을 감액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전 SKT 가입자가 해당된다.

SKT 통신장애 보상 조회 결과 62요금제 사용자의 경우 보상 금액은 1,683원이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한 부모님의 단말기 일명 ‘효자폰’의 통신장애 보상금이 390원에 불과하다며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SKT 이용자들은 지난 20일 오후 전화 통화가 이뤄지지 않거나 데이터 통신이 되지 않는 등의 통신장애를 겪었다. 이에 대해 하성민 SKT 대표는 “통신장애를 겪은 고객 규모를 최대 560만 명으로 보고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약관에 기재된 6배 이상의 보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티즌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조회, 실망이네”, “SKT 통신장애 보상 조회, 이걸로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나”, “SKT 통신장애 보상 조회, 나는 피해본 게 없으니 할 말이 없는데 피해본 사람은 화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SKT 홈페이지 캡처(SKT 통신장애 보상 조회)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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