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피하려 외국인’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10년 넘게 외국에 나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30대 남성이 병역을 기피한 죄로 한국에서 추방된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7)에 대해 원심처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 씨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씨는 해외로 쫓겨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여러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라며, “이 씨의 범행은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998년 병무청으로부터 2년간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10년 넘게 외국에서 머물다 2011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이 씨는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항소심에서 최근 결혼한 한국인 아내와 함께 편찮으신 어머니를 모시며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선고를 유예해 달라며 재판부에 간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역 피하려 외국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병역 피하려 외국인..합당한 처벌”, “병역 피하려 외국인. 한국에 들어오면 안된다”, “병역 피하려 외국인..군대 갔다 오면 한국에서 떳떳하게 살 것을”, “병역 피하려 외국인..당연한 결과”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서울신문DB (병역 피하려 외국인)

온라인뉴스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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