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졌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에이미는 의사 처방 없이 구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지난 2월 불구속 입건됐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36)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수십 정을 건네받아 이 중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에 졸피뎀을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에이미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 = 스포츠서울닷컴DB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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