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살인 사건’ 공판이 11일 오전 열렸다.

11일 대구지법 형사 3부(이태형 부장검사)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살 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계모에게는 징역 10년, 친부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칠곡의 자택에서 당시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친아버지인 김 씨는 친딸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칠곡 의붓딸 살해 사건 당시 계모 임모씨는 의붓딸인 A양을 발로 차 장파열로 숨지게 한 뒤 그 사실을 A양의 언니 B양에게 덮어씌웠다. 당초 검찰은 A양의 친언니 B양을 “인형을 뺏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기소했다.

A양의 언니 B양은 계모 임씨의 강요 등으로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다가 심리치료를 받은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게 학대 사실을 털어놨다.

특히 B양은 계모 임 씨가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친아버지가 동생이 숨져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이를 보여줬다”고 진술해 모두를 경악케 했다.

앞서 임씨는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폭행·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아파트 계단에서 자주 밀기’ ‘세탁기에 넣어 돌리기’ ‘밤새도록 손을 들고 벌세우기’ ‘화장실 못 가게 하기’ ‘말 안 듣는다며 청양고추 먹이기’ ‘목 조르기’ 등 계모 임씨가 두 아이에게 저지른 학대는 상상을 초월한다. 친아버지도 아이들을 밤마다 ‘마구 때리는’ 똑같은 가해자였다. 이들은 아이들이 다치면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방치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계모에게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양형을 줄여 각각 두 사람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해 비난을 받고 있다.

‘칠곡 계모 징역 10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칠곡 계모 징역 10년..말도 안되는 판결”, “칠곡 계모 징역 10년..아이를 잔인하게 때려죽였는데 고작 10년?”, “칠곡 계모 징역 10년..다시 재판해야 할 듯”, “칠곡 계모 징역 10년..아버지 고작 3년?”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방송 캡처 (칠곡 계모 징역 10년)

온라인뉴스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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