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비 부친 구속영장 기각, 이유 왜?

여자 프로골퍼 박인비 부친이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14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최근 김진태 검찰총장이 박인비 부친이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성남지청 검사가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감찰에 착수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한편 박인비 부친 박모씨(52)는 지난달 27일 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 및 출동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하지만 성남지청은 이로 인해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신청한 박인비 부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감찰에 나선 것.

대검찰청은 지난달 경찰관 폭행·협박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성남지청은 구속영장 신청 기각 사유에 대해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청은 ‘박씨의 행위가 초범이며, 택시기사와의 합의가 이뤄졌고, 폭행 정도가 경미했다’라고 영장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온라인뉴스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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