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비 부친’

골프선수 박인비(25)의 부친 박 모(52) 씨의 폭행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이 감찰에 나설 예정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4일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검찰에 착수했고 지난 11일부터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인비 부친은 지난달 27일 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 및 출동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하지만 성남지청은 이로 인해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신청한 박인비 부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감찰에 나선 것.

대검찰청은 지난달 경찰관 폭행·협박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성남지청은 구속영장 신청 기각 사유에 대해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청은 “박 씨의 행위가 초범이며 택시기사와의 합의가 이뤄졌고 폭행 정도가 경미했다”라고 영장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네티즌들은 “박인비 부친, 구속영장 기각 뭔가 냄새가 나는데”, “박인비 부친, 딸의 이름에 먹칠을 하네”, “박인비 부친, 감찰 조사 확실히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인비는 스윙코치인 남기협(33) 씨와 올 가을 결혼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사진 = SBS ‘힐링캠프’ 캡처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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