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23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진행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5차 공판에 성현아를 비롯한 핵심 증인으로 A,B씨가 모두 참석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검찰은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 모(4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 모(4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최근 한 여성잡지는 성현아의 측근과의 인터뷰를 통해 성현아가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성현아의 측근은 “성현아가 1년 반 전부터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 남편은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전전한다는 소문만 무성하다. 별거 당시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성현아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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