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

가수 장윤정(34) 모친이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장윤정의 모친인 육 모(58) 씨가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빌려준 돈 7억 원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관리해온 장윤정 모친 육 씨는 2007년께 장윤정 소속사에 7억 원을 빌려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육 씨는 장윤정 소속사가 이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육 씨로부터 7억이 아닌 5억소 4천만 원만 받았으며 이것도 며칠 후 장윤정을 통해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소송의 쟁점은 장윤정 돈에 대해 모친인 육 씨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육 씨가 빌려준 돈이 5억4천만 원인지 7억 원인지, 차용증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계좌에서 5억4천만 원이 인출됐으며 이 돈을 돌려받은 것도 장윤정임을 확인했다.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한 만큼 차용증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육 씨가 그동안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해왔다고 해서 소유권까지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

네티즌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7억 원은 뭐야”, “장윤정 모친 패소 당연하다”, “장윤정 모친 패소, 이제 장윤정 그만 괴롭혔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방송 캡처(장윤정 모친 패소)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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