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 모친이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육모(58)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관리해온 육씨는 2007년께 장씨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씨가 7억원을 대여했다고 돼 있었다.

육씨는 이를 두고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이에 인우프로덕션 측은 육씨로부터 5억4천만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장씨는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한 “차용증 작성 당일 장씨 명의 계좌에서 5억4천만원이 인출됐고, 장씨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윤정 모친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장윤정 모친 패소..정말 장윤정이 친 딸 맞아?”, “장윤정 모친 패소..다행이네”, “장윤정 모친 패소..끝나지 않는 싸움”, “장윤정 모친 패소..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장윤정 모친 패소..장윤정을 위해서라면 이제 제발 그만 하시길”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서울신문DB (장윤정 모친 패소)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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