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 반응’

가수 장윤정 모친이 육 모 씨가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육모(58)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딸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해온 육 씨는 2007년께 장씨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7억원이 적힌 차용증을 받았다. 이후 육 씨는 장윤정의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육씨로부터 7억이 아닌 5억4,000만원만 받았으며 이것도 며칠 후 장윤정을 통해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소송의 쟁점은 장윤정 돈에 대해 모친인 육 씨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육 씨가 빌려준 돈이 5억4천만 원인지 7억 원인지, 차용증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계좌에서 5억4천만 원이 인출됐으며 이 돈을 돌려받은 것도 장윤정임을 확인했다.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한 만큼 차용증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육 씨가 그동안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해왔다고 해서 소유권까지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

또한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장윤정 모친 패소 소식이 알려지자 최근 득남한 뒤 산후조리중인 장윤정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장윤정의 한 측근은 “장윤정이 최대한 조용히 마무리 되 길 원했는데 이렇게 알려지게 돼 당혹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윤정 모친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장윤정 모친 패소..정말 장윤정이 친 딸 맞아?”, “장윤정 모친 패소..다행이네”, “장윤정 모친 패소..정말 뻔뻔하네”, “장윤정 모친 패소..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장윤정 모친 패소..장윤정을 위해서라면 이제 제발 그만 하시길”, “장윤정 모친 패소..장윤정 산후 조리 중 깜짝 놀랐겠다”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서울신문DB (장윤정 모친 패소)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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