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에이미 졸피뎀 복용 500만원 벌금형’

검찰이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2)에게 5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에이미의 향정신성의 약품복용 위반 혐의에 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 유예 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자백을 했고, 우울증 처방을 받아왔던 점을 참작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8060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에이미는 “이렇게 심각한 일인지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에도 프로포폴 상승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마약류를 복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사진=서울신문DB(에이미)

김민지 인턴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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