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지난 4월 17일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사고 현장.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선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승객과 승무원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상 최악의 참사였던 만큼 이준석 선장 등 살인죄와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된 선원들에게 사형이 구형될 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이날 오전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마지막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오후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공판에서 살인죄가 적용된 이 선장을 비롯한 선원 15명의 형량을 구형하는 것이다.

이 선장이 재판 과정에서 “죽을 죄를 졌다”면서도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은 검찰 구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세월호 선원들의 직급과 사고 당시의 역할, 수사 및 재판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구형할 것 같다.

이 선장뿐만 아니라 선원들의 탈출을 주도하거나 승객들에 대한 구호 책임을 다하지 않은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 기관장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선고는 구속기한 만료 전인 11월 셋째주에 내려질 예정이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