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이 5일 경기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을 끝낸 뒤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군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모(25) 병장 등 가해자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군 검찰은 가해 병사들을 시켜 윤 일병의 성기에 액체 안티프라민을 바르도록 지시한 이 병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다.<br>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윤일병’

국방부가 2일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들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앞서 최초 수사를 담당한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2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들에 대한 주 혐의를 살인죄로 하고 예비 혐의로 상해치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 본인들이 사건을 목격한 김모 일병에게 ‘이건 살인죄’라고 말했던 것을 시인한 점과 윤일병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점을 혐의 변경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들의 살인죄 적용소식에 누리꾼들은 “윤일병 가해자들, 자신의 행동에 똑바로 책임지길”, “윤일병 가해자들이 살인죄 적용된다해도, 죽은사람이 살아 돌아올까......에휴......”, “윤일병 좋은 곳에서 편히 쉬기를”, “윤일병 가해자들 어디 한 번 혼나봐라”, “윤일병 가해자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죗값 다 치룰 수 있게 해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3군사 검찰부는 변경된 공소장을 첫 공판 때 군사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서울신문DB(’윤일병’)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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