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이병헌이 사생활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협박당한 가운데, 협박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모 씨(25) 측이 이병헌의 결별 선언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고 동아일보가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델 이씨의 변호인 측은 9일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모델 이 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씨를 만나기 시작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만났다”고 전했다. 이어 “이병헌씨가 8월쯤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전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 측이 우발적 범죄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두 사람을 관계를 공개한 것은 이병헌 측과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어 도주를 위해 유럽행 항공권을 구입했다는 설에 대해선 “이 씨는 스위스행 왕복 비행기 시간과 가격을 검색한 결과를 출력한 것일 뿐이며 항공권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씨측의 주장에 대해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경찰 조사 결과와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이 씨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중요한 건 피의자들이 처음부터 동영상을 촬영했고, 해외로 도주하는 등 계획적 범죄의 정황이 분명하다”며 “자꾸 우발적 범죄로 논점을 흐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씨와 이병헌의 3개월 교제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계속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면 우리도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사건을 빠르면 1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병헌 협박녀의 주장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대체 이 사건의 진실은 뭐야?” ,“이병헌 괜히 억울한 일 안당하길”, “이병헌, 철저하게 조사해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없도록 하세요”, “이병헌, 일단 난 결과 나올 때까지 지켜볼래”, “이병헌, 결혼한 지 얼마 안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병헌, 모델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대체”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캡쳐(‘이병헌’)

뉴스팀 mingk@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