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친부 소송 공식입장, 차노아’

배우 차승원이 친부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알려졌다.

한 매체는 5일 “한 남성이 차승원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차승원의 부인이 차승원을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차노아인데, 차승원이 마치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손해배상 금액으로 1억여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매체는 “소송을 제기한 조 모 씨는 차승원의 부인 이 씨와 오랜 교제 끝에 1988년 3월 결혼했으며 같은 해 5월 차노아(조 씨 주장으로 조상원)를 낳은 후 92년 5월 협의 이혼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는 기록상 조 씨의 ‘혼인중의 자’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6일 오후 ‘5일 보도된 배우 차승원 기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차승원 씨는 22년 전에 결혼을 하였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차승원 씨는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라고 말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기사로 인해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임을 전해왔습니다”며 “차후 차승원 씨 가족과 관련한 추측, 억측성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차승원 부부는 지난 1989년 결혼했다. 차승원의 부인인 이수진 씨는 차승원보다 3살 연상으로 차승원이 고등학생 때인 18살에 만났고 스무살이 되던 1989년 결혼했다.

네티즌들은 “차승원 친부 소송, 멘붕이다. 이게 진실이라면 차승원 차노아 힘들었겠다”, “차승원 친부 소송, 차노아 차승원 닮았던데”, “차승원 친부 소송, 진실은 무엇일까. 차노아 정말 조상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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