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짜리 임금 식당’

노동청에 진정을 낸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10원짜리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한 업주가 비난을 받고 있다.

30일 오후 현재 온라인과 SNS 상에서는 ‘10원짜리 임금 식당’ 주인을 비난하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울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박 모(19) 양은 밀린 임금 32만원을 지급하라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업주는 그제서야 밀린 임금 32만원을 지급했지만 그 중 10만원은 10원짜리 동전 1만개로 지불했다. 박양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업주가) 트렁크에서 주섬주섬 3개의 포대를 꺼내왔다. 어이가 없었다. 다음에 알바하기 무섭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박양은 급여도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보다 580원 낮은 시급 5000원을 받았다. 박 양은 10원짜리 포대 3개를 들고 은행에서 지폐로 교환해야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업주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줬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건 돈이 아니냐”라고 되려 반문했다.

이 업주는 최근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밀린 임금 4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려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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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10원짜리 임금 식당)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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