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엘리엇에 승소 “승계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소송에 법원판결 보니

‘삼성 엘리엇에 승소’

삼성 엘리엇에 승소 소식이 전해졌다.

삼성이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이 엘리엇에 승소한 것.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기준 주가가 부정행위로 형성됐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삼성이 엘리엇에 승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은 “오너 일가의 원활한 승계 작업을 위한 합병을 추진해 삼성물산 주주들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만 위해 추진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엘리엇은 합병의 시점이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되고 제일모직 주가가 고평가됐을 때라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주가는 본래 시시각각 변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엘리엇에 승소 판결에 엘리엇 측은 “법원 결정에 실망했으나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법원이 아직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해ᅟᅤᆻ다.

한편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지난달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을 냈으며 재판부는 이달 17일 전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낼 예정이다.

사진=뉴스 캡처(삼성 엘리엇에 승소)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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