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 폭탄이 현실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바뀐 세법에 따르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형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데 반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반대로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해결됐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뉴스캡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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