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이날 오후 11시 8분께 허씨가 부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허씨의 혐의를 일부 확인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에 따라 허씨의 신분은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경찰은 허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이르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피해자 강모(29)씨의 아버지 태호(58)씨는 “잘 선택했다. 자수한 사람을 위로해주러 왔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허씨가 자수한 것에 대해 “잡히지 말고 자수하기를 신께 간절히 기도했다”며 “언론을 통해 자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식구들이 모두 박수를 보냈다”고 말했다.

사진=뉴스캡쳐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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