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가 제주에서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팻말에 ‘유기농’ 표기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른쪽은 이효리가 직접 키운 콩.<br>사진출처=이효리 블로그 캡처
이효리가 제주에서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팻말에 ‘유기농’ 표기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른쪽은 이효리가 직접 키운 콩.
사진출처=이효리 블로그 캡처


이효리 유기농 콩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 표기를 했다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를 받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이효리는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고 밝히며 “1kg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며 스케치북에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은 ‘유기농’ 표기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이효리의 소속사 측은 26일 “마을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해당 게시물을 삭제된 상태다.

이효리는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고 사과 글을 올렸다.

한편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제도를 몰랐다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에 처해진다.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모르고 그런 거니 벌금 물리지 마라”, “이효리 유기농 콩, 나도 그런 법이 있는줄 몰랐네”, “이효리 유기농 콩, 아무거에나 유기농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효리 유기농 콩, 신고한 사람 대박”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이효리 블로그(이효리 유기농 콩)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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