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글램이 해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15일 한 매체를 통해 “멤버들의 요청에 따라 최근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그룹 글램은 데뷔 3년 만에 연예계를 떠나게 됐다

이 같은 결정은 김다희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면서 더 이상 글램으로 함께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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