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13일 부림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8)씨 등 피고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 고문한 뒤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공안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부림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33년이라는 시간 탓도 있지만 팍팍한 생활 속에서 잊혀졌다. 그런 부림사건은 영화 ‘변호인’을 통해 새삼 부각됐다. 무려 1134만명이 영화 ‘변호인’을 관람했다. 영화에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라며 절규하는 송우석 변호사는 관객들을 향해, 국가를 향해 ‘국가란, 정의란 무엇인가’를 되물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학생운동이나 현실비판적인 학습행위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영화 ‘변호인’에서 송 변호사가 변론하던 내용이나 별다름 없다.

영화 속 송 변호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무죄 판결을 받은 부림사건의 당사자들은 “재판부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감사하고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준 언론과 국민에세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의 무죄 선고는 33년 전 우리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변호했던 노무현 변호사의 노력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진걸(55)는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고 어쨌든 진실이 밝혀져서 대단히 기쁘다”면서 “앞으로는 국가 권력에 의해 우리와 같은 희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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