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호란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 된 사실이 알려졌다. 그녀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세번째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호란은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호란의 음주운전은 세 번이나 적발돼 삼진아웃제도가 적용됐다. 따라서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클래지콰이는 지난해 9월 정규 7집 ‘트래블러스’을 내며 컴백했지만 호란의 음주운전 사고가 터지며 그룹 활동을 중단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호란은 현재 자택에서 자숙 중”이라며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호란은 2004년,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