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는 눈을 뺀 온 몸을 가리는 이슬람식 부르카를 공공장소에서 착용할 경우 750유로(약 122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검토중이다. 반면 제1야당인 사회당에선 부르카 착용은 반대하면서도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10-01-0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