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차별’ 월마트 수조원대 법정다툼

‘여성 차별’ 월마트 수조원대 법정다툼

입력 2010-04-28 00:00
업데이트 2010-04-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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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할인점업체인 월마트가 ‘여성차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시작된 셈이다. 게다가 재판 결과에 따라 수십억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는 탓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26일(현지시간) 여성 직원을 차별한 혐의로 기소된 월마트가 낸 재심청구를 6대5로 기각했다. 법원 측은 월마트가 같은 직종에 있는 여성 직원보다 월급을 적게 지급했고, 승진 기회도 차등 적용했으며, 승진 연한도 남성 직원에 비해 길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01년 월마트에서 일하던 여성 6명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차별을 이유로 월마트를 제소하면서 비롯됐다. 원고 측은 “월마트의 시간제 근로자 65%가 여성이지만 매니저급에서 여성은 33%뿐”이라며 “이는 성차별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2007년 항소심에서 패배한 월마트는 재심을 요구했다. 월마트 측은 “매장별로 독립적인 사업체인 만큼 월마트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차별정책은 있을 수 없다.”면서 “따라서 각 매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판결직후 월마트 측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제프 기어하트 법률고문은 성명에서 “우리는 6명이 전체 여성들의 경험을 대표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마트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갔을 때 자칫 미국의 독특한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라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뿐 아니라 징벌 차원에서 추가 배상까지 부담하도록 한 제도이다.

소매영업 컨설턴트인 버트 플리킹거는 AP통신에서 “월마트는 불명예를 안게 됐으며 특히 여성 고객들의 비난을 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4-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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