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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언론인 총파업

伊언론인 총파업

입력 2010-07-01 00:00
업데이트 2010-07-0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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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처벌 등 언론규제법안 상원이어 하원도 통과할듯

이탈리아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규제법에 맞서 전국언론연맹(FNSI) 소속 언론인들이 1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총파업에 나선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언론연맹은 야당과 시민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 지시로 이탈리아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규제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곧 통과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파업 이유로 들었다. 법안은 도청이나 비디오 카메라 감시, 이를 통해 얻은 자료를 수사나 보도에 활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했다.

위반 시 해당 언론사에 최고 46만 4700유로(약 7억원)나 되는 벌금을 부과한다. 기자에게는 징역 2개월 형이나 최고 2만유로(약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한시적으로 기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상대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거나 비디오 영상을 촬영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이탈리아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도청이 만연해 있다면서 사생활 보호와 언론 남용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새 법안대로라면 개별 상황과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탈리아 언론매체들은 형사사건을 보도할 때 수사 기록을 언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대다수 언론과 검찰은 이 법안이 총리 등 권력층 비리 수사와 보도를 막으려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이유로 이 법안에는 언론 재갈법 혹은 지난해 이탈리아를 떠들썩하게 했던 베를루스코니 총리 성추문을 폭로한 매춘 여성 이름을 따서 ‘다다리오 법’이란 별명이 붙었다.

올해 프리덤 하우스는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면서 이탈리아를 세계 72위로 평가하고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제한적으로 언론 자유가 있는 국가’로 분류한 바 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7-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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