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여름철 고온에서 야외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했다.
캘리포니아 작업 안전 및 건강 기준 위원회는 19일 야외 작업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이 20일 전했다.
새 규정은 기온이 35℃가 넘으면 고용주는 노동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특히 새 노동자는 근접 거리에서 감독하며 모든 노동자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또 기온이 29.4℃(화씨 85도)를 넘으면 노동자에게 그늘이 제공돼야 한다.
이 규정은 농업과 조경,건축,석유 및 가스 생산,무거운 물품 운송 등 5개 부문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주는 2005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여름철 농장과 건축 노동자에게 물과 휴식을 제공하고,그늘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9일 성명을 통해 “수정된 기준은 태양 아래서 일하는 수천명의 캘리포니아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더 잘 지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2005년 이래 노동자 28명이 일사병과 관련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그 중 12명은 농업 분야 노동자였다.
연합뉴스
캘리포니아 작업 안전 및 건강 기준 위원회는 19일 야외 작업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이 20일 전했다.
새 규정은 기온이 35℃가 넘으면 고용주는 노동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특히 새 노동자는 근접 거리에서 감독하며 모든 노동자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또 기온이 29.4℃(화씨 85도)를 넘으면 노동자에게 그늘이 제공돼야 한다.
이 규정은 농업과 조경,건축,석유 및 가스 생산,무거운 물품 운송 등 5개 부문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주는 2005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여름철 농장과 건축 노동자에게 물과 휴식을 제공하고,그늘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9일 성명을 통해 “수정된 기준은 태양 아래서 일하는 수천명의 캘리포니아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더 잘 지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2005년 이래 노동자 28명이 일사병과 관련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그 중 12명은 농업 분야 노동자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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