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 이용ㆍ이익’ 나고야 의정서 채택

‘생물자원 이용ㆍ이익’ 나고야 의정서 채택

입력 2010-10-30 00:00
업데이트 2010-10-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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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 국이 다른 나라의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자원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합의 아래 공유해야 한다.

특히 멸종위기 생물을 보전하기 위해 육지와 해양의 보호구역이 각각 17%, 10%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폐막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개막해 이날 막을 내린 이번 회의에서는 192개국 환경분야 장관을 포함한 1만5천여명이 참석해 멸종 위기에 놓인 생물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총회 마지막 3일(27∼29일)간 고위급 회의에서는 의정서 문안에 대한 협상이 이뤄졌다.

이번 의정서는 앞으로 1년(2011년 2월1일∼2012년 2월1일)간 서명기간을 거쳐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자원을 제공하는 나라에 사전에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금전적ㆍ비금전적 이익 포함)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20년까지 육지의 17%, 해양의 10%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육지의 13%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해양의 경우 보호구역 지정 면적이 1%도 채 안된다.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각 국은 사전 승인에 관한 입법 작업을 하며, 사전승인 정보를 공유하는 국제인증서 발급, 상호합의 조건에 포함되는 항목 선정 등의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의학적 가치가 있는 작물처럼 유용한 유전자원을 활용해 얻는 이익을 서방국가들이 독차지할 것이 아니라 유전자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들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다.

고위급 회의에 참여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의정서 채택으로 1992년 6월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된 후 18년간 진행된 생물 유전자원 이익 공유에 관한 논의가 마무리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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