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희비 엇갈린 하루

美 오바마 희비 엇갈린 하루

입력 2010-12-15 00:00
업데이트 2010-12-1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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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건보개혁 NO” vs 상원 “감세연장 OK”

13일(현지시간)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다.

취임 이후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 연방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려제동이 걸리는가 하면, 민주당 내부로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쳤던 감세연장법안은 1차 관문을 뚫고 상원 전체회의 표결을 눈앞에 두게 됐다.

버지니아 연방법원의 헨리 허드슨 판사는 현행 건강보험개혁법 중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비가입자에게 벌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허드슨 판사는 2002년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통과된 건보개혁법에 대해 제기된 20여건의 소송 중 첫 위헌 판결이다. 앞서 버지니아의 다른 연방법원과 미시간 연방법원은 비슷한 내용의 소송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허드슨 판사는 판결에서 “기본적인 건보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한 조항은 헌법의 조문과 기본 정신의 범위를 벗어난다.”면서 “대법원과 항소법원들의 지금까지 판결은 헌법상의 상업 관련 조항에 대해 개인이 자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시장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허드슨 판사는 건보개혁법의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항소할 것이 확실해 건보개혁법의 해당 내용에 대한 위헌 여부는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나게 됐다.

이번 위헌 판결로 당장 건보개혁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는다. 해당 조항은 2014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건보개혁법 무효화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정하고 내년부터 총력을 기울일 태세인 데다 유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건보개혁법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반면 감세연장안과 관련해서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미 상원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합의한 감세연장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3표, 반대 15표로 의결했다.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는 60석을 훨씬 상회했다. 민주당 의원 45명과 공화당 의원 3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칼 레빈 등 9명, 공화당 의원은 5명이다.

지난 10일 8시간 넘게 연설했던 무소속 버니 샌더스 의원도 반대했다.

감세연장법안은 이르면 14일 또는 15일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져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에서 받아 부유층의 상속세 부분에 대한 수정 논의를 진행한 뒤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예상했다.

8580억 달러 규모의 감세연장법안은 부유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올해 말 종결되는 감세조치를 2년 연장하고, 실업급여 지급 기한을 13개월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12-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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