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해 9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일본 순시선과 충돌했던 중국 어선의 선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한동안 잠잠하던 양국 간에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 제11관구는 중국 어선 선장 잔치슝에게 1430만엔(약 1억 9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국제우편을 통해 보냈다. 고의로 해상순시선을 들이받아 손실을 끼친 데 대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해안경비정 2척의 수리비가 1239만엔이고 나머지는 기술자 파견 비용과 송금에 따른 부수 비용이라고 해상보안청 측은 밝혔다. 해상보안청은 중국 선장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적지만 선장이 이 돈을 납부할 때까지 독촉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잔치슝은 지난해 9월 7일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중 일본 해안경비선이 단속하자 고의로 배를 충돌시킨 혐의로 체포됐다. 그러나 그의 체포와 억류로 중국 여론이 들끓고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고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에 대한 거래 조사 등으로 압박하자 일본 정부는 17일 만에 그를 석방했다. 일본 검찰은 지난달 공식적으로 잔치슝에 대한 기소를 포기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 제11관구는 중국 어선 선장 잔치슝에게 1430만엔(약 1억 9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국제우편을 통해 보냈다. 고의로 해상순시선을 들이받아 손실을 끼친 데 대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해안경비정 2척의 수리비가 1239만엔이고 나머지는 기술자 파견 비용과 송금에 따른 부수 비용이라고 해상보안청 측은 밝혔다. 해상보안청은 중국 선장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적지만 선장이 이 돈을 납부할 때까지 독촉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잔치슝은 지난해 9월 7일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중 일본 해안경비선이 단속하자 고의로 배를 충돌시킨 혐의로 체포됐다. 그러나 그의 체포와 억류로 중국 여론이 들끓고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고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에 대한 거래 조사 등으로 압박하자 일본 정부는 17일 만에 그를 석방했다. 일본 검찰은 지난달 공식적으로 잔치슝에 대한 기소를 포기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02-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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