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칼로 다리 절단해 살렸다

주머니칼로 다리 절단해 살렸다

입력 2011-02-26 00:00
수정 2011-02-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호주 비뇨기과 의사 현장서 수술, 건물 기둥에 눌린 50대 男 구조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구조 현장에서는 주머니칼로 두 다리를 잘라 생명을 구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상황까지도 벌어졌다.

호주 브리즈번의 비뇨기과 의사 스튜어트 필립(38)은 25일 호주 abc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진 피해 현장에서 건물 더미에 다리가 눌린 50대 남자를 구출하기 위해 주머니칼과 톱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뉴질랜드 신문 도미니언 포스트가 전한 이 인터뷰에 따르면 지난 22일 규모 6.3의 강진이 크라이스트처치를 덮쳤을 때 현지에서 열린 한 의학 포럼에 참석 중이었던 필립은 바로 피해 현장으로 달려갔고 파인굴드빌딩에 깔려 있던 한 남자를 발견했다. 필립은 지진 직후 피해 현장에 나타난 최초의 사람들 중 한명이기도 했다. 이 남자는 두 다리가 커다란 건물 기둥에 눌려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장에 있던 필립과 동료 의사들은 남자를 구해 내기 위해서는 양쪽 다리를 절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수중에 있었던 ‘수술 도구’라고는 주머니칼이 전부였고, 뒤늦게 현장에 있던 한 건축기사가 톱을 가져오면서 필립과 의사 동료들은 이 두 가지 도구로 수술을 하게 됐다.

필립은 다행히 자신이 갖고 있던 마취제 덕분에 환자의 고통을 조금 덜어 줄 수 있었지만 여진이 계속되는 현장에서 수술을 진행한 것은 “내 인생에서 최고로 겁나는 경험”이었다고 회고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1-02-26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5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5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