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의회’, 여성 참정권 부여 권고

사우디 ‘의회’, 여성 참정권 부여 권고

입력 2011-06-28 00:00
수정 2011-06-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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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아라비아의 국정자문기구 ‘슈라위원회’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범 아랍권 신문 아랍뉴스가 28일 보도했다.

사우디 의회 격인 슈라위원회는 지난 26일 비공개 표결을 통해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9월의 지방선거에서는 종전처럼 여성은 투표에 참여할 수도, 후보로 출마할 수도 없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모하메드 알무한나 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결의안은 앞으로 있을 선거에 대한 일종의 권고 형식으로, 현재 선거제도와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선거나 총선이 존재하지 않는 사우디는 2005년 최초로 전국적인 지방선거를 실시했지만 2009년 지방선거는 여성 참정권 부여를 검토중이라는 이유로 2년간 연기한 바 있다.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등의 이웃 국가들은 2000년 이후 속속 여성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우디는 현재까지 여성의 참정권을 허용치 않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을 휩쓸고 있는 민주화 시위사태 여파로 사우디에서도 여성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에는 리야드, 제다, 담맘 등 주요 도시에서 각각 수십 명의 여성들이 참정권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다 당국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사우디 여성들은 참정권 요구와는 별도로,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캠페인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사우디에서 여성 운전자들은 지난 17일부터 당국의 단속을 피해 짧은 구간을 직접 운전하는가 하면, 여성 운전 금지제도가 철폐될 때까지 사우디에 차량을 판매하지 말라고 자동차 생산업체에 촉구하고 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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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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