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한국인 학생비자 심사등급 격상

호주, 한국인 학생비자 심사등급 격상

입력 2012-02-17 00:00
업데이트 2012-02-17 18: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등급→1등급…현지 비자전환 가능해져

호주에서 어학연수나 직업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학생비자 발급 절차가 편해질 전망이다.

호주 이민부는 ‘어학연수과정’과 ‘직업교육·훈련과정’ 등 2개 학생비자 유형에 적용되는 한국의 국가등급을 다음달 24일부터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격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호주 이민부의 이번 결정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호주에 체류하다가 현지 어학연수 및 직업교육 신청 등을 위해 학생비자로의 전환을 원하는 한국인은 한국 또는 제3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2등급 국가 지역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가 학생비자로의 전환을 원할 경우 호주 현지에서의 비자전환이 불가능해 귀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1등급 국가가 되면 현지에서 비자전환이 가능해지고 재정증명 절차도 간소화돼 학생비자 취득이 한결 편리해진다.

한국은 그동안 초·중등 교육과정과 상급교육과정, 석박사과정, 비학위·대학예비과정 등 4개 유형의 학생비자에서 1등급 국가였으나 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학생비자 6개 유형에서 모두 1등급 국가가 됐다.

호주 정부는 그동안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 6개 아시아 국가와 대부분의 유럽 국가 등 총 44개국을 학생비자 6개 유형 1등급 국가로 분류했으나 이번에 한국과 라트비아, 멕시코 등 3개국을 새로 추가했다.

캔버라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호주 정부의 이번 등급 격상은 한호 우호협력관계 증진과 더불어 그동안 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호주에 잘 적응하면서 양국간 우호와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