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니 킹, 이번엔 난폭운전 혐의로 가택연금형

로드니 킹, 이번엔 난폭운전 혐의로 가택연금형

입력 2012-02-29 00:00
수정 2012-02-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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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1년 로스앤젤레스(LA) 흑인폭동의 원인을 제공했던 로드니 킹(46)이 남가주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20일간의 가택연금과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역신문 리버사이드 플레스 엔터프라이즈가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올해 46세로 흑인인 킹은 지난 1991년 LA에서 과속 운전으로 도주하다 붙잡혀 백인 경찰 네 명에게 구타당했고, 이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이른바 ‘LA 폭동’으로 번졌다.

이에 앞서 킹은 작년 7월에도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모레노 밸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으나 담당 검사는 “킹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로 법적 허용치 0.08%를 밑도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킹의 몸에서는 마리화나 성분이 검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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