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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대통령, ‘화학적 거세’ 허용 법안 서명

러’ 대통령, ‘화학적 거세’ 허용 법안 서명

입력 2012-03-01 00:00
업데이트 2012-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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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위한 형법 개정안 발효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서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공식으로 발효되게 됐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형법 개정안은 14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성호르몬 억제 주사제 투약 등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고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자나 재범자의 경우엔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법률은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금지하고, 형기의 4분의 3을 마치면 허용하던 지금까지의 조기석방 제도를 형기의 5분의 4를 마쳐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러시아가 이처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최근 러시아에서도 아동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러시아 형법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자들에 적용되는 의학적 조치는 외래 진료 관찰과 심리 치료 등에 한정됐으며,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범죄자의 경우만 다른 형태의 강제적 의학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 목소리가 높았었다.

아동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한 형법 개정안은 앞서 이달 7일 하원 심의를 통과했고 22일 상원에서 승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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