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파문’ 스크로스-칸 첫 공판

‘성폭행 파문’ 스크로스-칸 첫 공판

입력 2012-03-29 00:00
업데이트 2012-03-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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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상대로 뉴욕 호텔 여종업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심리가 28일 미국의 뉴욕주(州) 법원에서 열려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스트로스-칸의 변호인단 측은 “그에게는 외교적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은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47년 제정된 유엔 협약에 따라 전문기관의 수장들에게는 면책특권이 주어지며 IMF 총재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종업원 나피사투 디알로의 변호인단은 “IMF는 면책특권의 적용 범위를 공식 업무로 제한하고 있다”며 “사건 발생 당시 스트로스-칸은 업무 수행차 뉴욕에 간 것이 아니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디알로의 변호인단은 또 “스트로스-칸은 디알로를 무자비하게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녀의 소송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스트로스-칸은 이 사건과 별개로 매춘 조직 연루혐의로 26일 프랑스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서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특히 28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매춘부를 ‘도구’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스트로스-칸의 경찰 조사 문건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그는 한 지인에게 “마드리드에 있는 나이트클럽으로 ‘도구 몇 명’과 같이 갈텐가?”라고 문자를 보냈으며 또다른 문자에서는 여성들을 ‘선물’, ‘짐’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스트로스-칸은 “부적절한 언행이었다”고 사과하면서도 이 여성들이 매춘부라는 사실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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