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개인정보 사찰논란 확산…캐머런 지도력 휘청

英개인정보 사찰논란 확산…캐머런 지도력 휘청

입력 2012-04-04 00:00
업데이트 2012-04-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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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메일과 전화 통화 등에 대한 감시를 합법화하는 법안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지도력이 휘청거리고 있다.

캐머런 총리가 1주일 전쯤 범죄행위, 군사공격이나 테러 등 중범죄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전화 통화와 이메일, 오프라인 자료, 온라인 통신 등에 대한 감시를 확대키로 방침을 정한 뒤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집권 보수당 내에서조차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야당인 노동당은 이 법안을 ‘감시꾼의 헌장’이라고 비난하며 이미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에드 밀리반드 노동당수는 “캐머런이 자신의 정부에서만큼은 장악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다 연립정부 내 소수파인 자유민주당, 나아가 보수당 내부에서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반발 기류 확산은 새 법안이 도입되면 어떤 개인이나 그룹이 언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접속했는지, 특정 웹사이트에 누가 방문했는지를 정보기관이 마음대로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 결코 개인 프라이버시가 유지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국의 감시 활동은 테러리스트나 범죄자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으로 대상이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아닌게아니라 내무부가 추진 중인 법안에 따르면, 감청기관인 정보통신본부(GCHQ)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영국 내 모든 인터넷 기업들이 전화·이메일 교류 기록과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실시간으로 제공토록 허용하고 있다.

법안 추진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영국 내무부는 다급했던지 “영장 없이는 이메일과 전화, 문자 메시지를 열어볼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내무부는 또 법안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경찰과 정보당국이 심각한 범죄와 테러리즘을 조사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캐머런 총리도 직접 나서서 “디지털 통신 내역에 대한 감시는 중대범죄나 테러리즘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국가 권력을 개인 자료에까지 미치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현대식 기술을 (국가를 위해) 활용하자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노동당은 지난 2009년 감시대상 민간인의 모든 전화통화와 이메일, 인터넷 접속기록을 정부 운영 테이터베이스에 축적하는 이른바 ‘빅 브러더 입법’을 추진했지만,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내건 보수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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