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총기 위협 성폭행 경찰관에 75년형

美법원, 총기 위협 성폭행 경찰관에 75년형

입력 2012-05-09 00:00
업데이트 2012-05-09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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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첫 출근하는 여교사를 총으로 위협해 성폭행한 미국 경찰관이 징역 7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배심원단이 증거 불충분으로 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과다.

뉴욕주(州)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전직 경찰관 마이클 페나(28)에 대해 “가장 잔혹하고 치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75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했다.

남성 8명과 여성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페나에게 적용된 3가지 중 2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리지 못했다. 성기가 삽입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 불일치에 대한 자체 판단인 ‘미결정 심리’를 선언, 이같이 판결했다.

페나는 지난해 8월 아침 6시께 맨해튼에서 차를 기다리던 한 여성을 총으로 위협해 성폭행했다. 그는 당시 비번이었고 25살인 피해자는 교사로서 첫 출근하는 날이었다.

페나는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눈을 뜨면 총으로 얼굴을 쏘겠다고 위협하며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은 페나가 경찰관으로 3년6개월 근무했고 전과가 없으며 범행 당시 취한 상태였고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재판부는 3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하면서 형기가 모두 이어지도록 판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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