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암 창업주, 아동 포르노물로 유죄 평결

팬암 창업주, 아동 포르노물로 유죄 평결

입력 2012-05-22 00:00
수정 2012-05-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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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팬암항공의 창업자인 로버트 L. 헤드릭(61)이 21일(현지시간) 아동 포르노물 소지와 배포 등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검찰은 앞서 헤드릭이 10대 소녀로 위장한 수사관들과 노골적인 채팅을 하는가 하면 수많은 불법 영상들을 소지했다며 그를 기소했었다.

위스콘신과 루이지애나의 수사관들은 지난해 여름 헤드릭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온라인 계정에서 이뤄지는 노골적인 채팅을 추적, 그를 체포했다. 수사관들은 후에 헤드릭의 집에서 2천400장의 포르노 영상이 담긴 3장의 하드 드라이브를 발견했다.

검찰 측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헤드릭이 13~14세 소녀로 위장한 수사관들과 채팅한 증거물들을 제시했고 피고측 변호사들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들어 해당 인물이 헤드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헤드릭에게 누명을 씌울만한 동기와 자금을 가진 많은 적들이 있다고 강변했지만 배심원들은 이 같은 주장에 의문을 표시했다.

바이올렛 라톤 워소 검사보는 헤드릭의 궁극적 목표는 10대 소녀들에게 자신들의 포르노물을 보내도록 설득하는 것이었다면서 헤드릭이 이를 위해 인터넷 채팅방을 검색해 노골적인 대화를 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포르노물을 전송했다고 밝혔다.

워소 검사보는 또 헤드릭이 루이지애나의 한 위장 수사관과 채팅하는 동안 자위행위를 하는 비디오도 제시했다. 헤드릭은 비디오 속 인물이 자신이 맞다고 시인하면서도 이 비디오가 자신의 아내를 위해 만든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에드 스태플튼 변호사는 검사 측이 ‘합리적 의혹(reasonable doubt)’을 제기했을 뿐, 헤드릭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는 실패했으며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헤드릭은 이날 아동 포르노물 소지 및 배포, 미성년자들에게 외설물 배포, 아동 성매매 기도 등 혐의로 유죄평결이 이뤄지는 순간 변호사들과 조용히 얘기했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스태플튼 변호사는 평결이 이뤄진 후에도 헤드릭이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헤드릭은 아동 포르노물 배포라는 하나의 혐의만으로도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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