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자다 아기 질식사시킨 엄마에 징역형

술 먹고 자다 아기 질식사시킨 엄마에 징역형

입력 2012-05-30 00:00
업데이트 2012-05-30 14: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뉴질랜드에서는 술을 과도하게 마신 뒤 잠을 자다 실수로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눌러 질식사시킨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30일 로토루아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그레이엄 랭 판사는 생후 2개월 된 아들 사망과 관련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나이어 투키와호(30)에게 징역 2년1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섯 자녀의 엄마인 투키와호는 지난해 1월 5일 12시간 동안 술을 마신 뒤 자동차 뒷좌석에서 아기와 함께 잠을 자다 아기를 몸으로 눌러 질식사시켰다.

투키와호는 이튿날 아침 깨어났을 때 아기가 새파랗게 변하고 호흡도 멈춰 있었다며 아기를 살려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투키와호가 지난 2008년 1월 생후 1개월 된 아기가 돌연사했을 때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랭 판사는 재판에서 투키와호가 자신의 아들을 죽일 의사는 없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된 음주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며 “아기의 목숨은 전적으로 엄마의 손에 달려 있었으나 엄마가 그 같은 기대를 무참하게 저버렸다”고 말했다.

해리 에드워드 변호사는 투키와호가 교도소에 들어간 뒤 음주 문제와 관련한 상담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며 그가 음주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