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케어’ 입법ㆍ판결 일지

美 ‘오바마케어’ 입법ㆍ판결 일지

입력 2012-06-29 00:00
수정 2012-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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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핵심 이슈인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뒤 2010년초 의회를 통과한 건보개혁법안에 대한 오랜 논란은 일단락됐다.

다음은 건보개혁법의 행정부와 의회의 입법 과정 및 법원 판결 일지.

▲2007년 2월 10일 = 오바마 상원의원 대선출마 공식선언..의무 건강보험제도 공약 제시

▲2009년 3월 5일 = 오바마 대통령, 건강보험제도 개선 착수 선언

▲2009년 4월 8일 = 백악관, 의료개혁국 신설

▲2009년 9월 10일 = 오바마 대통령, 의회 상ㆍ하원 합동연설..건강보험 개혁 입법 촉구

▲2009년 9월 17일 = 상원 재무위, 건보개혁법안 마련

▲2009년 10월 14일 = 상원 재무위, 건보개혁법안 가결 처리

▲2009년 11월 7일 = 하원, 건보개혁 입법안 가결 처리

▲2009년 11월 21일 = 상원, 민주당 건보개혁 입법안에 대한 심의 결정

▲2009년 12월 24일 = 상원, 건보개혁법안 가결 처리

▲2010년 1월 27일 = 오바마 대통령, 첫 국정연설..건보개혁 입법 의지 천명

▲2010년 2월 22일 = 백악관, 1조달러 규모 새 건보개혁안 공개

▲2010년 3월 21일 = 하원, 건보개혁법안 상원 원안 가결 처리

▲2010년 3월 23일 = 오바마, 건보개혁법안 정식 서명

14개주 검찰총장, 건보개혁법 위헌 소송

▲2010년 3월 25일 = 상ㆍ하원, 건보개혁법 수정안 가결..입법작업 최종 마무리

▲2010년 12월 13일 = 버지니아주 연방지법, 건보개혁법 위헌 판결

▲2011년 1월 31일 = 플로리다주 지방법원, 건보개혁법 위헌 판결

▲2011년 6월 29일 = 신시내티 항소법원, 건보개혁법 합헌 판결

▲2011년 8월 12일 = 애틀랜타 항소법원, 건보개혁법 위헌 판결

▲2011년 9월 8일 = 버지니아 항소법원, 건보개혁법 위헌소송 기각

▲2011년 9월 28일 = 오바마 대통령, 건보개혁법 대법원에 위헌 심판 제청

▲2012년 3월 26일 = 대법원, 건보개혁법 위헌 심리 개시..사흘간 6시간 진행

▲2012년 6월 28일 = 대법원, 건보개혁법 의무가입 조항 합헌 판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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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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