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지난 2010년과 2011년 규정 속도를 위반해 벌금을 낸 경찰차가 1천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언론들은 1일 공무정보법에 따라 공개된 자료를 인용, 2010년부터 2년 간 전국에서 1천856대의 경찰차가 속도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이 중 위반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927대에 벌금이 부과됐다고 보도했다.
롭 모건 총경은 초과 속도 용인폭이 줄어든 이후 경찰차의 속도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는 일반차량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뉴질랜드 경찰은 시속 100km 구간에서 용인되는 초과 속도를 지난 2010년부터 주말의 경우 10km에서 4km로 낮춘 바 있다.
피터 맥케니 경감은 “경찰도 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경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이 과속에 걸렸을 때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지 언론들은 1일 공무정보법에 따라 공개된 자료를 인용, 2010년부터 2년 간 전국에서 1천856대의 경찰차가 속도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이 중 위반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927대에 벌금이 부과됐다고 보도했다.
롭 모건 총경은 초과 속도 용인폭이 줄어든 이후 경찰차의 속도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는 일반차량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뉴질랜드 경찰은 시속 100km 구간에서 용인되는 초과 속도를 지난 2010년부터 주말의 경우 10km에서 4km로 낮춘 바 있다.
피터 맥케니 경감은 “경찰도 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경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이 과속에 걸렸을 때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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