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가입자 광고 이용했다가 ‘골머리’

페이스북, 가입자 광고 이용했다가 ‘골머리’

입력 2012-08-18 00:00
수정 2012-08-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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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스폰서 스토리’ 소송 합의안 기각

세계 최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이 ‘스폰서 스토리’ 광고 기법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 법원은 가입자의 이름과 사진을 광고에 무단 활용했다가 피소된 페이스북이 2천만달러의 배상금을 내기로 원고와 합의했지만, 이를 기각했다.

리처드 시보그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17일(현지시간) 7천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이 금전적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서 합의안 승인을 거부했다.

페이스북은 원고인 소비자단체들에 대해 1천만달러를, 원고의 변호인들에게 나머지 1천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었다.

페이스북 가입자들의 변호인들은 1천만달러를 받기로 한 소비자단체들이 페이스북을 감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보그 판사는 원고측 변호인들에게 1천만달러나 지급하기로 한 조항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가입자들의 이름과 사진, 신분을 가입자들의 허락 없이 상품 광고에 이용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시보그 판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인의 이름이나 취향 등을 동의 없이 광고에 쓰는 것은 불법으로 건당 75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과 원고 측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1억명일 경우 1인당 10달러만 준다고 해도 총액이 10억달러나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현금으로 배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보그 판사는 페이스북과 원고 측이 합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법적 논거를 보완해 기존의 합의를 승인해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고 측이 문제 삼은 페이스북의 ‘스폰서 스토리’는 페이스북에 광고비를 낸 기업이나 단체, 개인이 올린 게시물이 사용자의 화면에 자동으로 뜨는 방식이다.

가입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 특정 브랜드가 언급되면 그 브랜드 광고가 함께 나타나 글을 읽는 사람들로부터 ‘좋아요’ 버튼을 누르도록 이끌어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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