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사법을 이기다

권력, 사법을 이기다

입력 2012-08-21 00:00
수정 2012-08-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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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살인 구카이라이 예상대로 사형유예 최종 선고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를 독살한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의 부인 구카이라이(谷開來)에게 20일 예상대로 사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국내외 이목을 끌었던 구카이라이 재판은 지난 9일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심리가 끝난 데 이어 최종 선고도 심리가 끝난 지 11일 만에 초스피드로 종결됐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오전 선고공판을 열어 구카이라이에게 사형을 선고하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사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감형해주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다. 중국 법조계는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감경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을 도운 보 전 서기의 측근 장샤오쥔(張曉軍)에게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구카이라이와 장샤오쥔은 선고 직후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구카이라이가 헤이우드를 독살한 것은 1급 살인죄에 해당되지만 ▲헤이우드가 구카이라이의 아들을 위협해 갈등이 격화되도록 원인을 제공했고 ▲구카이라이가 정신장애 병력이 있어 통제 능력이 약한 데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이들의 위법 사건 단서를 제공하는 한편 ▲죄를 시인하고 반성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대혁명 4인방 재판 당시 마오쩌둥(毛澤東)의 부인 장칭(江靑)의 변호를 맡았던 장쓰즈(張思之) 변호사는 구카이라이가 사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 “중국의 정치 환경이 복잡하고 사법이 정치의 영향을 받는 특성을 입증했다.”며 중국 지도부가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처리했음을 시사했다.

구카이라이 재판이 일단락되면서 ‘보시라이 파문’도 정리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구카이라이에게 부패 혐의 등이 제외된 살인 혐의만 적용된 데다 재판 과정에서 보 전 서기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만큼 형사적으로는 보 전 서기가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엄중한 기율 위반 혐의로 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과 중앙위원 자격을 정지당하고 당 기율검찰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권력 교체 과정에서 출당 등 최고 수준의 정치적 중징계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2012-08-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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