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농무부, 주저앉은 소 도축 의혹 조사 착수

美농무부, 주저앉은 소 도축 의혹 조사 착수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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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다우너 소 사태’ 재연 가능성

미국의 한 도축장에서 주저앉은 소(다우너 소)가 도축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미 농무부(USDA)가 조사에 나섰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농무부는 캘리포니아 주 핸퍼드에 소재한 센트럴 밸리 미트 사의 도축장이 주저앉은 소를 도축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농무부 대변인은 ABC 방송에 해당 도축장에서 “비인도적인 (가축) 취급규정 위반행위를 몇 건 확인하고 해당 도축장의 가동을 일시 중단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도축장이 주저앉은 소를 도축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이는 연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연방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걸을 수 없는 소는 광우병 등의 질병에 감염됐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도축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 도축장에서 도축된 소가 질병에 감염됐다는 증거는 아직 없어 미 농무부도 쇠고기 리콜 명령은 내리지 않은 상태다.

문제의 도축장은 전국 학교 점심 급식에 쇠고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유명 햄버거 체인점인 인앤아웃도 쇠고기 물량의 20~30%를 이 도축장에서 조달해왔다.

이 같은 뉴스가 알려지자 인앤아웃은 이 도축장과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이번 의혹은 동물복지 단체 ‘컴패션 오버 킬링’이 해당 도축장을 찍은 영상을 농무부에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지난달 2주일간에 걸쳐 몰래 촬영된 이 영상에는 직원이 걷기 힘든 소를 전기봉으로 찔러 움직이게 하는 장면 등이 찍혔다.

이 단체는 해당 도축장이 소를 비인도적으로 다루고 주저앉은 소를 도축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에도 동물복지 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웨스트랜드 홀마크 사의 주저앉은 소 도축 장면을 촬영 공개해 약 6만4천t의 쇠고기가 리콜되고 연방정부의 주저앉은 소 도축 전면 금지조치로 이어지는 등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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